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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주지 관련 소송 대부분 기각
중앙지법, 조계종에 승소 판결
2년여를 끌어온 조계종 범어사 주지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대부분 청구기각, 소각하, 채권자 신청기각 등의 판결로 일단락 됐다.
중앙지법 24부 재판부(재판장 김홍우)는 1월 25일 ‘2004가합 17769 주지선출자지위확인등, 2004가합 74793 징계무효확인, 2004가합 1242 주지임명절차이행중지가처분이의’ 등 홍선 스님이 조계종과 범어사측에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청구기각, 소각하, 채권자의 신청기각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조계종 징계관련 소송에 관해 법원이 최근 종단 내부 문제는 종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조계종 기획실은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환영하며, 그릇된 욕심으로 종헌, 종법 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원고측의 의도가 무산된 점에 대해 천만 종도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소송을 제기했던 홍선 스님측은 “산중총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 추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6-01-25 오후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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