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부가 불교사회복지 진흥법 제정을 위한 초청 간담회를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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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총무원 사회부장 지원 스님, 종회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 학담 스님을 비롯해 법경, 일화, 수현, 이암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과 현각(원주 성불원), 효천(남해 화방사), 정혜(산청 성양원 이사장), 도원 스님(용주사 사회국장) 및 김홍철 중앙승가교무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체계 관련 움직임에 발맞추어 불교사회복지 또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며 “이에 질적으로 발전된 활동을 위해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논평을 통해 “뒤늦게나마 진흥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 반갑고 기쁘다”며 “현재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만 차후 부수적 시행령 등을 통해 불교계 전체의 사회복지 중흥에 기여하는 법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불교사회복지단체를 이끌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부의 위탁운영 축소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대책마련과 교구본사 단위의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남해 화방사 효천 스님은 “그간의 종단 사회복지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많았다. 종단은 지방을 아우르는 큰 틀의 진흥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현재 불교복지는 위탁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위탁이 아닌 종단직영의 복지관 건립이 늘어나야한다”고 말했다. 효천 스님은 이를 위해 각 교구본사에 직영 복지관을 하나씩 운영하는 방법을 건의했다.
현각 스님 역시 “10년의 세월 동안 종단 출연으로 건립된 복지관이 너무 적었다. 또 불교복지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복지위원회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천주교사회복지위원회와 같은 재단 통합의 정책결정기구가 실질적인 위원회로 마련돼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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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석자들은 제15조 ‘종단소속 사찰이나 승려가 사회복지법인, 시설,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재단의 인가를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과 제17조 ‘종단내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는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둔다’는 조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몇몇 참석자들은 “아직 진흥법과 관련돼 지원 부분보다는 규제에 관한 법령이 더 많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종단의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판단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돼있지 않아 복지시설의 적격ㆍ부적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총무원 사회부 박정규 팀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17조의 이사회 구성 종단승려 수는 과반수가 아닌 1/3으로 조정하는 한편, 종단 사회복지법인 단체와 시설의 범위를 ‘사찰 재산을 출연해 설립된 복지관련 단체와 시설’에서 확대해 위탁운영하는 시설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던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은 교구본사 및 단위 사찰의 지역 내 복지활동을 독려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은 사회부의 법안 수정과 기획실ㆍ법무위원실의 법안 검토를 거쳐 3월 종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