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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들, 세법 몰라 면세 못받는다”
고충처리위, 종교계에 주의 당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월 10일 종교단체 가운데 세법을 몰라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충처리위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소, 고유사업, 재산상황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돼 법인과 동일한 세법 적용을 받는다”며 “이런 경우 고유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거주자로 분류돼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

고충처리위는 “세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종교단체(비영리단체 포함)들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6-01-13 오후 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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