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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복지진흥법 제정 위한 간담회
1월 16일 오후 3시 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총무원 사회부는 1월 1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불교사회복지진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각 교구본사 주지 및 사회국장,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 불교사회복지단체 대표자, 불교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불교사회복지진흥법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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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park@buddhapia.com
2006-01-19 오후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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