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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인석)는 1월 10일 조계종 용화사가 통영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확한 판결을 위해 2월 6일 오후 2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과 용화사, 미래사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용화사 부지 상공과 상부, 하부역사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중지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미래사와 용화사를 차례로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용화사측이 제기한 현장검증과 확실한 경계 구분을 위한 사찰 소유 토지측량, 증인 심문 등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통영시측이 신청한 ‘토지수용절차 사실조회’도 경남도에 요구키로 했다.
통영지원은 현장검증을 거친 뒤 2월 16일 2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