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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땅찾기 소송에서 내원암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12월 30일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이 남양주 내원암 일대 4만 8천여평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이해창 후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동관 557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내원암은 1962년 전통사찰 등록과 함께 이 땅을 평온하게 점유해 오면서 1982년까지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소 제기를 이유 없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그러나 "심리 결과 이해창이 제국주의 협력 대가로 해당 토지를 하사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소송을 각하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이해창의 친일 대가 여부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봉선사와 내원암이 친일행위자 토지소유권 인정법규 자체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도 피고의 승소가 인정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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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내원암 주지 재문 스님과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2000만 불자와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친일파 후손들의 후안무치한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원암측 변호를 맡아온 송상교 변호사도 "친일 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 이모씨를 비롯한 21명은 지난해 말 내원암 일대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내원암 등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