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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화제의 인물] ‘내원암 지키기 ’ 이끈 혜문 스님
친일파 후손 땅찾기에 ‘위헌’ 논리로 대응



혜문 스님.
12월 8일 국회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해방 후 처음 마련됐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불교계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친일행위자 이해창 후손이 내원암 경내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불교계는 친일파 재산 보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고, ‘친일청산과 민족정기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법회’ 등을 열어 특별법 제정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계 활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남양주 봉선사 혜문 스님(사진)이다. 봉선사 총무과장 소임을 보고 있는 혜문 스님은 이해창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각종 사료를 검토하고, 법전을 뒤지며 대응논리를 개발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아이디어를 고안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헌법 전문의 기본 정신 즉 3·1정신을 부각시킨 것으로, 민법의 재산권 논리에 밀려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에 속수무책이던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혜문 스님이 이끌었던 내원암 지키기 ‘운동’은 불교계의 역사바로세우기 의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봉선사의 항일 전통이 재조명받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혜문 스님의 ‘활약’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스님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회암사지 유물 반환소송을 전개하는 한편, 삼성을 상대로 현등사 사리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회암사지 유물 반환소송 건은 소유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불교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지상유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혜문 스님은 “내원암을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나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것이나 넓은 의미의 역사바로세우기”라며 “이를 통해 정의가 생동하는 부처님의 정토가 구현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5-12-29 오후 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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