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월 27일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집행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은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현재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다"며 "내년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승가는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포교"라고 지적한 뒤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준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집행위원장 금강 스님은 "32대 집행부 출범 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특보단이 31대보다 확대됐지만 항상 종단 근처에 계셨던 스님들로 구성됐다"며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일부 비 개혁적인 스님들이 특보로 임명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처음 소임을 맡으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차차 그러한 점들도 잘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사무국장 하림 스님이 "선거가 끝나면 골이 파이고 상처가 남는다"며 "원장스님께서 서로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자 지관 스님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금강 스님은 "선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무조건 포용할 것이 아니라 징계 등을 내려야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문제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전 상임대표 수완 스님은 "종단 정치 뿐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도 안을 수 있는 종책을 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는 '제32대 총무원장선거를 치루고 난 후 총무원에 올리는 제안'을 지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는 이 제안에서 △현행 간접선거를 산중총회법에 준하는 직접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총무원장 후보자는 1개월 전에 모든 공직(말사주지 제외)에서 사퇴해야 한다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는 교구본사 주지 2인과 중앙종회의원 1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공약제를 실시해 종책과 선거운동원을 미리 밝혀야 한다 △선거인단의 여비는 종단에서 지급해야 한다 △간접선거일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종무기관 소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권을 금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교구본사별 선거감시단을 조직해 공명정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제32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던 재심호계위원 세민 스님과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장주 스님은 종단의 중요소임인 각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