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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용화사,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12월 21일자로 법원에 제출


통영 미륵산에 건설중인 케이블카 관련 시설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논란을 거듭해오던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여부가 결국 법정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 건설 부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용화사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는 12월 2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청원하는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통영지청에 냈다.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은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통영시 한 관계자도 “가처분 신청소식을 들었다”며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지원)는 12월 5일 용화사에 “케이블카 설치 공사 부지의 일부가 바로 용화사와 조계종의 부지”라며 “이는 명백하게 종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명령했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12-23 오후 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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