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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용화사(주지 선곡)는 12월 2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청원하는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통영지청에 냈다.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은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통영시 한 관계자도 “가처분 신청소식을 들었다”며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지원)는 12월 5일 용화사에 “케이블카 설치 공사 부지의 일부가 바로 용화사와 조계종의 부지”라며 “이는 명백하게 종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