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도입을 명시한 법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는 법인에 한해서는 그 이사 중 1명을 지역사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분가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도입은 법인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 제고와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시키려는 의도”라며 “이 조항은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복지법인의 규모, 예산지원 정도, 운영형태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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