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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봉원사, ‘토지매매 및 개발불가’ 공고


태고종 신촌 봉원사(주지 환우)가 12월 21일 토지매매및 개발불가를 공식적으로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서울시 서대문구 1봉원동 산 1번지 봉원사 토지일대는 문화관광부와 태고종 봉원사의 협의및 승인없이는 매매가 불가하다’는 것이 골자다. 또 ‘조계종과 태고종의 봉원사 관련 소송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므로 봉원사 토지일체는 토지매매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공고하고 있다.

공고내용과 관련 봉원사 총무 운봉 스님은 “최근 160억원을 준비했다는 개발업자가 빌라를 지은다며 봉원사 토지를 시세보다 높게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현재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조계종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태고종이 하고 있는 만큼 자칫 토지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 분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은 공고를 통해 “지난 2001년 11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토지를 한국불교태고종및 봉원사와 협의없이 대한불교 조계종 명의로 임의변경,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년 6월초에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2005년 2월 1일 본 사건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태고종이 밝힌 승소판결 내용은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것과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에 있다”이다.
김원우 기자 | wwkim@buddhapia.com
2005-12-21 오전 10:31:00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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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오후 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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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절땅 팔아먹는 승려가 있단말인가? 차라리 머리기르고 나가서 부동산업자 노릇이나 해라
(2005-12-24 오후 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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