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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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 신도·사찰 사회복지활동 ‘의무’
조계종 ‘불교사회복지진흥법’ 입법 예고
사회복지재단이 ‘관리 감독’…논란 예상, 공청회 거쳐야


앞으로 불자들의 사회복지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한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역할도 강화된다.

조계종은 12월 12일 교구본사 및 단위사찰의 관할 지역내 복지활동을 독려하는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을 12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불교사회복지진흥법은 종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불교의 자비정신에 입각한 사회 활동을 하고 종단에 소속된 교구 본사 및 단위 사찰은 관할 지역내 사회복지 활동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발우회 회원들의 화성 자제정사 봉사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입법예고안에는 불교사회복지 위원회 및 연구기관, 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또, 법안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스님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 불교사회복지 종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불교사회복지가 사회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사회복지의 방향이 개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라고 본다면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으로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단 사회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사회복지법인 단체 및 시설 지도 감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구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단 산하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등 사회복지 제반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이는 현재 종단 사회복지 업무가 정책 업무는 사회부에, 사무는 복지재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체제를 개편해 일원화 시킨다는 것. 법이 시행되면 사회복지법인이 종단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종단 복지정책까지 총괄할 수 있게 돼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체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법안 중 ‘종단내 사회복지관련 법인, 시설, 단체 및 제반 활동 관리감독 기능’에 관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부칙 제2조에 명시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항목은 앞으로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의견 개진과 공청회를 통해 상당부분 법안 개정의 벽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은 “종단에 등록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종단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단에서 등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먼저 해줘야 한다. 종단에서도 권리와 의무 모두 담보된 법안을 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국장은 “종단 등록은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재단과 복지시설 상호 연계하는 측면이 강하며 불교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불교사회복지를 종단 전체로 확산시켜 불교사회복지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은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은 후 공청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법안을 조정하며 기획실과 법무위원실의 법안 검토를 거쳐 종회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후 중앙종회에 상정된다.
김강진 기자 | kangkang@buddhapia.com
2005-12-17 오전 9:42:00
 
한마디
좋은 계획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통일된 정책이 수립되어 한목소리로 위상을 집약해야합니다
(2005-12-19 오후 2:34:1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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