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심에서 기각됐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 선고가 내년 1월 20일로 연기됐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신성기 부장판사는 12월 16일 열린 공판에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동산반야회 김재일 이사장은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정교분리 원칙 등을 어긴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2005-12-16 오후 3:41:00
한마디
봉헌이란 말은 받들어 바치겠다는 뜻이다.
개인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이었다면 이 발언이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 발언은 너무나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이다.
무릇 서울시란 일정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뭇 종교와 직업과 꿈,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포함한 총체이다.
땅에 꿈틀거리는 지렁이에서부터, 혈액 내의 백혈구, 적혈구까지 말이다.
그런데 서울시를 봉헌한다.
누구 마음대로 어떻게 바치려고 하는가.
더군다나 막상 서울시의 진정한 주인이자 서울시의 생명 자체인 시민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가.
그분이 서울시장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발언은 그분 말과는 달리 ‘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명의 기독교인이라면 전 우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홀로 기도한들, 혹은 대중 앞에서 외친들 상관이 없다.
그러나 공인이 그것도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걸고 특정 종교인의 목소리를 높였을 때는 말이 다르다.
그것은 서울시가 스스로의 소유인 양 자신이 서울시의 주인인 양 하는 교만함이자,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큰 말 실수라고 본다. 아니, 말 실수 이전에 바꿔야 할 의식이라고 본다.
이런 발언을 한 분이 대통령에 출마한다는데 이렇게 경솔해서야 어떻게 국가대사를 맡길 수 있겠는가.
국가대사를 맡아서 모든 국민들이 화합하고 존경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 뭇 종교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12-27 오전 1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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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동 가서 입이 찌져지라 웃어 제치고, 청화대 회의가서 졸고, 가벼운 입은 경을 쳐댜 되! @-@ (2005-12-19 오후 5: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