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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판결 연기해 조정 권고해 달라"
새만금 국민회의 재판부에 공식 요청
11월 18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린 새만금 대화마당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새만금 관련 소송의 판결이 12월 21일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새만금 국민회의)가 "사건 판결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권고해달라"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에 12월 16일 전달했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의견서에서 "새만금은 전국가적 사안이며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요구된다"며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12월 14일 전라북도와 농림부에 가칭 새만금 화해와 전북발전을 위한 국민협의회 구성과 전북 발전 계획및 새만금 해수 유통, 방조제 이용의 건에 대한 공개 대화를 갖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유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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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j@buddhapia.com
2005-12-16 오후 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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