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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12월 12일 <경향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봉헌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봉헌’이라는 말을 쓴다. 지난번 봉헌발언 보도는 오해다. 그때는 대학생 8,000명이 모여 철야예배를 드렸다. 순결을 지키고 서울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불교계의 종교편향발언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생각을 가져선 안된다. 그러나 개인 신앙은 존중해야 한다”며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이야기 할 때는 ‘봉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간섭하는 것은 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조계종 총무원장 같은 분도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개인 종교생활과 공직자로서의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봉헌 발언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 시민과 불자 10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 선고가 12월 16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