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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복사 삼존불 지정해제 보류키로



화재로 훼손된 김제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유형문화재 181호)의 문화재 지정해제가 보류됐다. (555호 3면 참조)

전라북도는 12월 7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이 문화재가치는 상실했지만, 복원 이전까지 도 지정 문화재 해제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조계종과 흥복사는 복원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5-12-12 오후 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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