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교육계에서 논란을 거듭하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교계는 종립학교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
또 잦은 사학비리를 감시ㆍ견제하기 위한 법인의 감사 1인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개방형 이사는 이사회 내에서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재단의 운영이 공개됨으로써 국내 사학운영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이사 선임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보충하는 형태로 충원된다.
불교계 종립학교들은 이러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될 경우 건학이념을 저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의 자격이 사학법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나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 법인의 경우 동종 종교를 가진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기 때문이다. 또 개방형 이사의 배수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사학 법인의 인사권을 일부 나마 보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단 운영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동국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추천 이사가 들어설 경우 스님들 간의 대립구도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불자회 이타회(회장 윤원호)소속의 정봉주(국회 교육위 간사)ㆍ최재성(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 간사)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개정안 통과의 정당성을 밝혔다.
한편, 이학송 광동중학교 교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불교 종립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사항인데도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스스로 불교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또 “지금부터라도 이후 종립학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