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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17시 20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55명 전원의 찬성으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원암 소송과 같은 재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작위를 받거나, 을사늑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친일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한편, 친일파 이해창 후손 21명이 내원암 일대 토지를 내놓으라며 2004년 12월 24일 제기했었던 소송에 대한 선고가 12월 30일 10시 내려진다.
내원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제12부 강민구 부장판사는 12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결심 공판에 참석한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친일파 재산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 재판이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하는 마지막 소송이 될 것”이라며 “내원암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