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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귀속 특별법 8일 국회 통과
12월 30일 내원암 관련 선고


남양주 내원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열린우리당 최용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 8일 17시 20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55명 전원의 찬성으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원암 소송과 같은 재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작위를 받거나, 을사늑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친일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한편, 친일파 이해창 후손 21명이 내원암 일대 토지를 내놓으라며 2004년 12월 24일 제기했었던 소송에 대한 선고가 12월 30일 10시 내려진다.

내원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제12부 강민구 부장판사는 12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결심 공판에 참석한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친일파 재산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 재판이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하는 마지막 소송이 될 것”이라며 “내원암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12-09 오후 7:10:00
 
한마디
꼭 지켜야지 친일파는 일본에 있는 땅을 주면 되는데 왜 절집의 땅을 줬을까 줬다하드라도 그놈들 그겄을 자금에 찾는것은 자들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들어낸것인데 그렇다면 그런놈들 주소와 이름들을 모두 공개해야하는것아닌가?? 국가는 그런 국민은 보호할 의무은 없다고 보는데 좃같은 국가관리놈들이 그런놈들을 편든다면 편든놈들까지 공개해서 9족을 몰살해야한다고본다 아무튼 이번일은 이민족이 치욕의삶을 살게했던 일재들의 잔재들을 혼내주는 일환으로 꼭 이겨서 소송했던놈들을 이땅에서 일본놈들에게로 보내야한다고본다 꼭 명단공개를 촉구하며 승리하기 건투를 비는 바이다
(2005-12-10 오전 8: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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