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아동 보호ㆍ보육 사찰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2월 7일 전국 교구본사와 직할 사암을 대상으로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의점'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아동 보육 사찰은 반드시 경찰서에 아동 보호 사실을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부장은 "현재 사찰에서 전통적 복지의 의미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비록 선의라 할지라도 사찰에서 신고 없이 갈 곳 없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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