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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부동산 자산 보존 및 정비사업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 따라


불교재산 유실원인이 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됨에 따라, 조계종이 부동산 자산 보전 및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이 같은 방침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보고 됐다.

특조법은 부동산을 양도 및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증인 3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그 자는 확인서를 갖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찰소유토지 중 미등기된 토지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일반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대법원 판례상 보증인의 보증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사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않은 이상 다시 찾아올 방법이 없어 불교재산 유실의 원원이 됐다. 특조법은 1984년과 94년 두 차례 실시됐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사찰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관한 전산화된 자료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률적으로 확보하고, 미등기 부동산 증은 일제시대 토지사정자료나 각 사찰의 총독부 신고자료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또 종단에서 파악한 사찰소유부동산의 주소를 각 시ㆍ군ㆍ구ㆍ읍ㆍ면으로 분류해, 각 행정구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부동산 지번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일치되는 지번이 나타나는 경우, 당해 사찰주지 명의로 이의신청기간(2개월)에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이 외에도 사찰이 실제 경내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조법에 의해 사찰명의로 이전등기할 예정이다.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사찰부동산 실태파악과 정비사업은 해당사찰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12-10 오전 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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