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4 (음)
> 문화 > 문화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지정분야 세분화’에 의견 팽팽
소리·춤·장엄 등 전문화 마땅



영산재 기능보유자의 분야가 세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불교음악계 내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11월 4일 구해 스님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 작법·장엄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보유자 지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1인 보유자 체제로는 제대로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영산재의 올바른 전승을 위해 범패·작법·장엄의 분야별 보유자 지정은 기본이고 여기에 다시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 전문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음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더구나 이 같은 요구와 지적에 대해 문화재청이 ‘비효율적이고 무리’라는 입장을 보여 행정 편의적인 접근이라는 반응이다.

불교무용연구소장 법현 스님(영산재 이수자)은 영산재를 제대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작법·범패·장엄의 세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법의 경우는 바라ㆍ나비ㆍ타주ㆍ법고춤으로, 범패의 경우도 안채비ㆍ바깥채비ㆍ홋소리ㆍ짓소리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법현 스님은 “더 세분화시켜 본격적으로 연구ㆍ전승하지 않으면 영산재 원형 보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제기했다.

스님은 “짓소리만 해도 15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곡마다 완창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며 “영산재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존하기 위해 음악은 음악대로 무용은 무용대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옥천범음대학 학장) 역시 같은 의견이다. 스님은 “인천시지정문화재를 보면 나비춤과 바라춤이 나눠서 지정돼 있다”며 “범패든 작법이든 각각의 소리와 춤이 따로 보유자가 지정이 돼서 보다 전문적으로 원형보존을 위해 연구하고 전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판소리 다섯 마당이 각각 보유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영산재도 다섯 분야로 나눠 보유자를 지정해 전승에 힘써야 한다”고 정오 스님(영산재 이수자, 천축사 주지)도 한 목소리를 낸다.

영산재보존회의 세분화 요구에 대해 문화재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체 종목으로 지정된 영산재의 경우 영산재보존회 소속 스님들이 모두 문화재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이다.

류춘규 연구원(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은 “영산재를 판소리와 많이 비교하는데 판소리는 심청가 놀부가 등이 각각 지정됐다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 종목이기에 무형문화재중에서도 가장 보유자와 조교가 많은 분야”라며 “단체 종목인 영산재는 의식을 시연하는 모든 이들이 단체로 지정하여 보호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단체 종목은 개인 보유자를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문화재보호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단체의 사기 문제 등을 고려해 지금처럼 의식을 이끌 보유자만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했던 홍윤식 교수(동국대 일본학연구소장)도 영산재 기능 세분화에 따른 다수의 보유자 지정 요구는 무리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홍 교수는 “시연되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영산재로 대표성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며 “영산재를 세분화해 보유자를 더 내거나 상주권공 시왕각배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등 다섯 마당으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영산재 어떻게 이뤄져 있나?

영산회상을 재현해 영혼 천도와 중생 제도를 실현하려는 불교 의식 영산재는 13단계로 진행된다. 전체를 다 시연할 경우 꼬박 하루가 걸린다.

영산재의 13단계는 ▲시련(施輦)-불보살 및 천도할 영혼 모시기 ▲대령(對靈)-영혼에게 무명과 업보를 깨우치도록 불법 일러주기 ▲관욕(灌浴)-삼독(三毒)으로 더럽혀진 업장을 녹이는 목욕 ▲조전점안(造錢點眼)-영혼이 저승서 지닐 금은전과 경함(經函) 점안ㆍ이운의식 ▲신중작법(神衆作法)-도량을 옹호하는 신중 모시기 ▲괘불이운(掛佛移運)-야외 괘불단 설치 ▲상단권공(上壇勸供)-영산회상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 올리기 ▲식당작법(食堂作法)-모든 영혼에게 부처님의 법식 베풀기 ▲운수상단권공(雲水上壇勸供)-상단 불보살전에 공양 올리기 ▲중단권공(中壇勸供)-명부의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 십대명왕 등에게 공양 올리기 ▲신중퇴공(神衆退供)-신중전에 공양 올리기 ▲관음시식(觀音施食)-지옥고 중생을 불법승 삼보에 귀의시키기 ▲봉송(奉送) 및 소대의식(燒臺儀式)-상단의 불보살, 중단의 신중, 하단의 고혼 순으로 모시고 소대로 나가 봉송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의식들은 불교성악인 범패와 불교의식무용인 작법무로 진행된다. 범패는 안채비 바깥채비 홋소리 짓소리로, 작법은 바라춤(7가지) 나비춤(18가지) 타주춤 법고춤으로 나뉜다.





■ 영산재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일지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지정. 당시 범패의 운공ㆍ송암ㆍ벽응 스님이 최초로 무형문화재가 됐다.
1982년 운공 스님 입적
1987년 영산재 단체 지정. 영산재보존회가 영산재 관리 단체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범패 장엄 작법무로 분야를 세분화해 장엄 부문에 지광 스님, 작법 부문에 일응 스님 등이 각각 보유자로 지정됐다.
1996년 지광 스님 입적
2000년 송암ㆍ벽응 스님 입적
2003년 일응 스님 입적
2005년 범패 부문 구해 스님 보유자 지정
2005년 현재 전수교육조교는 일운ㆍ기봉ㆍ송강ㆍ경암ㆍ동주ㆍ동희 스님.


■ 무형문화재 심사 과정 및 절차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과가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한다. 무형문화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는 모두 여섯 가지. 한 사람의 보유자가 탄생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문헌ㆍ현지조사 등 1차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올려 지정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전문가 기량평가 대상자 선정도 이때 이루어진다. 지정조사는 문화재전문위원ㆍ문화재위원ㆍ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맡는다. 조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관리감독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는 기·예능의 실연내용과 전승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해 평가한다.

지정조사가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에서 통과하면 30일간의 예고 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동안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이루어진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한 가지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되기까지 개인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떨까.
우선 각 분야에서 교육이나 일대일 전승을 통해 기ㆍ예능을 배운다. 그 이후 전수자로 5년, 이수자로 3년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전수교육조교 후보가 될 수 있다.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되면, 이들이 이후 보유자 지정시 후보가 될 수 있다.
강지연 기자 | jygang@buddhapia.com
2005-12-05 오후 4:58:00
 
한마디
영산재 보존회 소속 스님들이 다 문화재라???
(2005-12-09 오전 5:19:04)
46
강지연기자님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12-08 오후 3:21:32)
57
보다 세분화된 지정 아쉬워 스님은 이번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했다. 범패는 여러 종목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재의 무슨 범패’식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절간의 재는 영산재 말고도 상주권공재·수륙재·각배재·생전예수재 등이 있고 재에 따라 쓰이는 범패가 다르다. 따라서 따로따로 지정해 전문성을 살리는 게 좀 더 체계적인 전승 방법이라는 뜻이다. 많은 태고종스님들은 영산재를 원형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오래전 선사스님들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무형문화재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온 지금, 이러한 의지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는 구해스님의 목소리에서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김구해스님 약력 1943년 서울 출생 1959년 봉원사에서 박송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5년 운파 벽해 화담 송암 화상에게 범패 전 과정 사사 전수 1984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준보유자지정 2000년 옥천범음대 2대 학장역임 2004∼2005년 봉원사 38세 주지역임 현 영산재 보존회장 이시종 기자 이시종 kadenza98@naver.com [2005-12-01] 원본주소 : http://www.kbulgyonews.com/news.php?number=2190
(2005-12-06 오전 12:06:10)
52
스님은 거듭 후학양성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종단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봉원사 부설 옥천범음대학을 1969년 설립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구해스님은 옥천범음대학에서 2대 학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도 후학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스님은“범패를 배우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태고종도 뿐 아니라 누구라도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것”이라며 “다른 종단에서도 늦게나마 범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교육방법인 일대일 교육을 고집하고 있다. 스님은 “이런 교육방법이 이제껏 봉원사가 많은 어장스님들을 배출한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앞으로도 후학양성에 힘쓰며 영산재 범패의 원형보존과 불교의식을 전하며 인간의 정신세계를 바르게 인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은 후학양성에 힘써 앞으로도 영산재 범패가 원형그대로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로 불교의식을 전하며 인간의 정신세계를 바르게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보다 세분화된 지정 아쉬워 스님은 이번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했다. 범패는 여러 종목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재의 무슨 범패’식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절간의 재는 영산재 말고도 상주권공재·수륙재·각배재·생전예수재 등이 있고 재에 따라 쓰이는 범패가 다르다. 따라서 따로따로 지정해 전문성을 살리는 게 좀 더 체계적인 전승 방법이라는
(2005-12-06 오전 12:05:27)
51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범패 기능보유자 김구해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범패 기능보유자 김구해스님 발췌 : 한국불교신문 인터뷰/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범패 기능보유자 김구해스님 “영광보다는 책임감 더 느껴” 지난 11월 15일 봉원사 김구해스님이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범패 기능보유자로 인정됐다. 그동안 종단에서는 어산범패 1세대인 송암스님, 벽응스님, 일응스님의 열반으로 근 5년 동안 기능보유자가 공석으로 있었다. 이런 까닭에 이번 구해스님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종단뿐아니라 한국불교의 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범패 기능보유자로 선정된 김구해스님을 만나봤다. 선사스님들께 영광돌려 쌀쌀한 날씨였지만 스님의 얼굴에 퍼지는 미소는 따스한 봄날을 연상케 했다. 축하의 말을 건네니 스님은 수줍은 듯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얘기한다. “이번 일은 저 혼자 이뤄낸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영산재 보존을 위해서 힘써 오신 선사스님들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의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광을 그분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또한 선사스님들께 배웠던 것을 고스란히 후학들에게 전해 영산재가 원형그대로 후대에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범패는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의 일부로, 지난 1973년 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송암스님, 벽운스님, 운봉스님을 초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 후 일응스님과 지광스님이 추가로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어 영산재의 맥을 이어 내
(2005-12-06 오전 12:03:58)
50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