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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복사 삼존불 문화재 지정해제 둘러싸고 갈등조짐
조계종, 전라북도에 지정해제 유보 요청




불에 타기 전 흥복사 삼존불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 10월 3일 발생한 김제 흥복사 대웅전 화재로 손상을 입은 목조삼존불좌상(전북유형문화재181호)의 문화재지정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조계종과 전라북도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과 흥복사(주지 우진)는 전라북도의 지정해제 움직임에 반발하며 “문화재지정 해제는 최후의 행정조치인 만큼 목조삼존불좌상의 지정해제는 복구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유철 문화재전문위원은 11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0월4일과 28일 두 차례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보존관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며 전라북도가 복원 노력 없이 지정해제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12월 7일 열릴 문화재위원회에서 삼존불좌상의 문화재적 가치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면 이를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11월 24일 전라북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훼손된 삼존불좌상의 복구가 우선이다 △훼손된 삼존불좌상 복구는 문화재보존·복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지정해제로 인해 삼존불좌상 보존·복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해제 진행 유보를 요청했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5-12-07 오전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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