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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창후손 내원암 토지소송 현장검증
서울지법 담당 판사 "소송 제기가 의아스럽다"


강민구 판사(맨 오른쪽)와 혜문 스님(가운데) 등이 내원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친일파 이해창 후손들의 내원암 땅찾기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12월 중으로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강민구)가 내원암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검증에서 내원암 주지 재문 스님으로부터 사찰 현황을 들은 강민구 부장판사는 “현장을 직접 보니 내원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강 부장판사는 또 “원고측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봤으면 소송제기를 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최근 연이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이 패소로 끝나고 있는 만큼 내원암 소송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원암 소송의 결심 공판은 12월 9일 열리며 올해 안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수락산에 자리 잡은 내원암 대웅전 모습.


이날 현장 검증에는 강민구 부장판사와 재문 스님을 비롯해 봉선사 연수원장 수월, 총무과장 혜문 스님, 내원암측 송상교 변호사, 이해창 후손측 송기성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11-30 오후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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