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은 종교가 아닌 교육의 문제”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 강행입장을 밝히면서 최근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 문제에 대해 종교계 학교 교사 141명이 11월 30일자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사학법 개정을 가로막는 일부 종교인의 행동에 반대하며 ▲이번 국회에서 사학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불교계는 광동고, 의정부 광동고, 청담정보통신고, 능인중, 동대부여중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성명에 동참했다.
교사들은 “우리 종교계 사립학교 교사들은 종교의 다름을 떠나 한 마음으로, 종교를 앞세우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종교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다” 며 “학교에서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분규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중 일부가 종교 학교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가 이사장이나 교장 등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사유재산처럼 취급되고 세습되는 현실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종교계 사학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은 그동안 “사학법 개정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강제적인 종교활동 강요로 물의를 일으켜 왔던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의 선교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기독교 학교단체장들의 모임에서 서강대 이사장 박홍 신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선교의 사명을 구현하기위해 설립된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한 온 국민의 복음화를 막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
<사립학교법 개정 종교계 학교 교사 선언>
사학법 개정은 종교가 아닌 교육의 문제로,
사학법 개정이 최고의 교육이자 진정한 종교를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 종교계 사립학교 교사들은 종교의 다름을 떠나 한 마음으로, 종교를 앞세우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종교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다. 교육자이자 종교인인 우리들은 선교의 이름으로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인의 행동이 아니며, 비민주와 독단에 눈감으라는 것은 종교도, 교육도 아님을 밝힘과 동시에 사학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다양성을 떠나 ‘사랑, 평등, 평화’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또한 이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이 또한 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절반을 바로세우자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종교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마치 종교 사학이 비리사학의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파수꾼이 되어버린 듯한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학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의 주장에 반대하여, 결코 우리 종교계 학교 교사들의 뜻이 아님을 밝힌다.
학교에서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분규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중 일부가 종교 학교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우리 종교계 학교 교사들은 현재 사립학교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비민주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학교가 이사장이나 교장 등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사유재산처럼 취급되고 세습되는 현실에 반대한다. 이런 부정부패와 비민주를 학교에서 추방하는 것이 교사이자 종교인인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고 임무이다. 이를 위해 우리 종교학교 교사들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사학법 개정을 애타게 바라고 있다. 이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육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종교나 생각이 다르다고 친구를 배타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부패와 비민주에 눈감으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예결산 공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학법 개정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오해이며 악의적 왜곡임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종교인이자 교육자인 우리 종교학교 교사들은 아이들과 교육, 그리고 진정한 종교를 위하여, 우리 사학 전체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학법 개정을 가로막는 일부 종교인의 행동에 반대한다.
2.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사학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1월 30일 141개 <종교>계열 교사 대표 선언자 일동
*사학법 개정 지지 종교학교 교사 대표자 선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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