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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삼보 스님은 “추진위 사무실이 없어 10.27 법난 백서 등을 발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단 차원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나 조계사 부속 건물에 추진위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삼보 스님은 또 “추진위 운영 1년 경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또한 종단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동석 상임위원도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정당 대표들에게 이를 요구해 줄 것”과 “10.27법난 사례 모집을 위해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이를 환기시켜 줄 것”을 지관 스님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사무실 공간이나 경비 마련은 집행부 내에서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약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늘 자리에는 위원장 법타, 혜성(당시 도선사 주지), 삼보(당시 상원사 주지), 정수(당시 보문사 주지), 법경 학담(중앙종회의원), 지원(사회부장),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스님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