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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지율 스님에 대해 울산지법이 구금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의 신병확보 차원에서 지난 3월 1차 영장 발부에 이어 10월 13일 2차 구금영장을 발부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장경식 판사는 또 "구금영장이 발부되면 자동적으로 지명수배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배조치를 내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율 스님은 지난해 10월 28일 공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지율 스님의 동생 조경자씨는 "몸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사법 당국이 스님을 보호해줬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스님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몰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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