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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ㆍ개정 종헌종법 초안 만들기로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내달 20일까지 작성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는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심의대상인 32개 제ㆍ개정 종헌종법에 대해 중원ㆍ정휴ㆍ학담 스님이 올 12월 20일까지 초안을 만든 뒤 내년 1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3월 임시종회에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주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11-24 오후 3:24:00
 
한마디
철저한 교구본사 중심,종무행정 체제로 전환해야한다. 동시에 은사제도를 폐지하고 교구별 소속감,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한다. 은사제도가 존속되면 개인적인 인맥이 형성되어 수행이나 실력보다 감정이 앞선 인사를 단행하기쉽다. 특히 직할교구(서울지역)는 반드시 독립교구로 만들어야한다. 직할교구 승려들은 소속감이 없다. 누가 총무원장에 당선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교구본사 출신도 직할에서 종회의원도 당선되고 , 직할 주요사찰 주지도 된다. 이것 직할교구 소속 승려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직할 교구소속 승려가 타교구 본사주지, 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안고가야하나????
(2005-11-25 오전 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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