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크게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 도입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전통사찰 지정취소 제도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은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사찰 주변지역을 지정ㆍ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로 인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동 지역에서 건설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전통사찰 및 그 주변지역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된다.
전통사찰 지정취소 제도는 전통사찰이 실질적으로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로 인해 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당해 전통사찰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2006년 1월 경 공포되며 7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또 7월까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성안, 입법예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그 동안 종단에서 추진해 왔던 불교관련 국가법령 개정작업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법령을 종단의 요청사항대로 개정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성과”라며 “전통사찰 경내지는 물론 사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목적 개발(도로, 철도, 석사개발), 위락단지 조성, 향락업소 설치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전통사찰 주변 수행환경 보존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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