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제도 도입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설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사패산 터널 공사와 관련해 불교계의 전통사찰 보존기능 강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특히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돼 보존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이고 강화된 보호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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