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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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거 직선제로 개선 필요"
청정선거정착운동본부 해산 성명 발표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해왔던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의정 등, 이하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가 11월 21일 공식 해산하며 직선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32대 총무원장 선거는 상대적으로 청정하게 진행됐다고 자평한다"면서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는 이어 △후보난립 방지대책과 후보자 검증 장치 마련 △선거공영제 실현 △각급 종무기관의 선거 중립 명시화 등을 주장했다.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는 또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세민, 장주, 도공, 월서 스님은 참회하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 전문.


청정선거문화정착운동본부를 해산하며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는 그간 불교계의 선거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금권선거, 상호비방 등 모든 부정선거를 일소하여 청정한 선거문화풍토를 정착시키고,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한 공약 및 발전적인 대안 등을 공론화하여 주요 종책 과제로써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목표로 지난 9월 29일 29개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기구로서 약 한달 보름 간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제 해산을 결의하며 활동을 통해 드러나 제 문제 및 대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상대적으로 청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자평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법장스님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한 선거였고, 법장스님의 공덕행이 사회적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었기에 선거 자체도 그러한 분위기를 이어 조용히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간 몇 차례의 선거에서 여러 부정사례들이 드러나며 청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는 등 청정선거 실현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본 단체 외에도 스님들이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청정선거호소, 선거인단 및 후보자 청정선거 서약서 받기, 부정행위 감시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청정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주효하여 선거기간 내에 몇 가지의 잡음은 있었지만 금품수수, 흑색선전비방 등의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청정하게 선거가 진행되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들어났습니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후보난립을 방지할 대책이 없습니다. -> 일정 수 이상의 종회의원이나 본사주지 추천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 인물 및 종책에 대한 공약에 대해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지역별 합동토론회 등을 의무화 하여 자질 및 종책을 검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선거공영제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 합동토론회의 의무화 등 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종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법에 따른 후보자의 철저한 자격검증을 위한 검증방안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 후보 자격기준에 대해 사전 공지를 분명히 하고, 범죄사실증명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 총무원을 비롯한 각 급 종무기관은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집행부는 직할교구 집행부를 겸하고 있어 직할교구 선거인단에 피선거권을 갖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공직을 유지하면서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 피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 공직사퇴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행 선거제도는 계파정치로 인한 분열과 대립을 심화하고 고착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선거제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 다수 구성원의 뜻과 여론이 수렴될 수 있는 직선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정선거문화정착운동본부에서는 총무원장 선거의 간선제에 의한 여러 가지 폐단을 확인하면서 선거제도가 다수 교단 구성원들의 뜻과 여론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직선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총무원장 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선거인단 후보가 누구를 지지할 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은 다수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결과로 드러나야 하는 선거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재정적 시간적으로 낭비인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 금품수수, 매점매직 등의 선거부정행위는 선거인단의 의중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간선제의 선거방식을 악용함으로서 발생되는 폐단입니다.
• 본사주지가 교구종회의 의장과 투표권을 갖게 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또한 비밀직접투표(직할교구제외)에 의한 선거인단선출이 아니라 전형위원회나 본사주지에게 위임하여 교구종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이 선출되는 것은 다수 구성원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결과로 반영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선거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세민스님, 장주스님, 도공스님, 월서스님은 참회하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성명에서 네 분 스님의 잘못을 들어 참회와 공직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껏 어느 한분도 공직사퇴를 했거나 참회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종단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며, 출가수행자로서의 근원적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하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시간이 적당히 흐르면 조용해지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조계종 중앙선관위원장 도공스님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청정하고 혼란 없는 선거를 이끌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과정에서의 맡은 바 직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행위로 선거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선관위원으로서 조직을 일탈한 개인적인 행위는 선관위원회라는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근본적인 자격이 없음을 반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원장으로서 또한 선관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장주스님은 법에 의한 문제제기 및 그 절차를 외면하고 폭로를 통한 혼탁선거를 초래하였고, 무분별한 녹취와 녹취록의 공개 등의 행위로 불교 및 조계종단의 위상을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참회 없이 오히려 잘못을 호도하는 모습 등은 중앙종회의원이자 수석부회장으로서 종단운영을 이끌어 갈 책임적인 위치에 있을 만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에 책임을 지고 종회의원직을 스스로 반납하길 촉구합니다. 만약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앙종회의 결의로써 잘못을 일깨우고 실추된 중앙종회의 권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호계원은 공명하고 엄정한 잣대로 심판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과 승풍을 확립해가는 사회의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헌기구입니다. 세민스님은 이러한 심판을 담당하는 재심호계위원으로서 금원제공이라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계위원으로의 선출사례금이든, 선거관련청탁이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은 확실합니다. 때문에 잘못을 심판하는 자리인 재심호계위원직을 유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민스님이 호계위원직을 유지하며 심판을 한다면 어느 누가 호계원의 권위를 인정하며 판정을 수용하고 참회할 수 있겠습니까?
• 월서스님 또한 현직 호계원장으로서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애매모호하고 이중적인 행위는 결코 엄정한 잣대로서 심판하여할 호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종단 사법기관으로서 호계원의 권위 및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정선거문화정착운동본부의 활동을 통하여 이상과 같은 결과 및 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오늘 비록 해산을 하지만, 드러난 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로서 끝나거나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고 관철하여 진일보한 결과를 맺기 위해 단체별로 또는 다른 기구 및 연대를 통하여 끝까지 노력해 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 2549년 11월 21일
청정선거문화정착운동본부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11-22 오후 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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