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법령은 종도들의 가치기준과 행동기준이며, 종무처리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근본계율을 보완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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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령집〉 머리말 첫 번째 단락이다. 〈법령집〉에 따르면 ‘종헌’은 종도의 종지ㆍ종통에 입각한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종단 내 최고규범이자 근본규범으로서 종단 내 최고법이다.
‘종법’과 ‘종령’은 종헌에 규정된 내용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위법이다. 따라서 32대 총무원 집행부가 종무처리의 원칙과 기준인 ‘종헌’ ‘종법’ ‘종령’ 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종단이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 있다.
‘다툼소지’ 빌미 주어선 안돼
현행 조계종 종헌종법은 상충되거나 규정이 미비한 조항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많고 법을 시행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종헌 117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 하지만 조계종은 현재 ‘사회복지재단’을 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이는 총무원법 17조에 근거한 것이다. 즉 상위법인 종헌과 하위법인 종법이 불일치하고 있는 경우다.
또 종헌 52조에 따르면 총무원에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 사업부장, 호법부장 각 1인을 둔다.
그러나 총무원법 7조 종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현 체제에 맞게 종헌 52조 ‘문화사회부장’을 ‘문화부장’과 ‘사회부장’으로 고쳐야 한다.
호계원법도 손질할 부분이 있다. 호계원법 2조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은 7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호계원은 호계원장을 포함한 9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한다. 호계원은 위원 2/3이상 참석으로 심리를 열고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징계조차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가관계법령 개정도 시급
국가관계 법령 개정 추진도 32대 집행부가 해야 할 몫이다. 대표적 국가법령은 ‘농지법’.
현행 농지법으로는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은 농지를 소유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농지를 종교용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전통사찰 경내지 경우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불가피한 불사를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도시공원법’과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은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신ㆍ증ㆍ개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지관리법’도 개정해 전통사찰의 산지전용 및 전용부담금 적용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외에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도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원 포교원 위상 강화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교육원, 포교원 위상강화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 현재 예산 편성권은 교육원과 포교원에 있지만 총무원 기획실의 조정을 거쳐 종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원 포교원 모두 현 시스템에서 이러한 과정은 인정하지만, 보다 많은 재정적 자율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원 위상 강화를 위해선 승려기본교육 틀과 제도 확립ㆍ강화가 필요하다. 승가 기본 정신인 ‘공동체 정신’이 점점 희박해지는 현실에서 기본교육을 강화해야만 종단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물적 토대가 바로 ‘상설 행자 교육원 설립’.
연간 운영비만 20~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포교원 위상 강화를 위해선 ‘신도법’ ‘포교법’ 등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사찰에서 신도 기본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 교육 실시 여부를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해관계 얽혀 상정도 못해
총무원 관련 법령 중 제ㆍ개정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이다. 현재 종단 사찰의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설사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가 구성돼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중앙종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법인관리법’ 신설도 시급하다. 종헌 9조 3항에 따르면 조계종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했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조계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법리적 논란 및 종단재산 유실 가능성이 있다.
종단 안정 및 수행풍토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승려노후복지.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종헌에 승려노후복지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종법에 승려노후복지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도교육 및 조직 강화를 위해 신도조직의 모법(母法)인 ‘신도법’ 개정과 관련법인 ‘사찰운영위원회법’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 등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 또 교구활성화를 위한 ‘총무원법’ ‘지방종정법’ ‘교구자치법’ 제·개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