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98년 종단 사태관련 징계자인 원학(전 총무원문화부장) 정우(구룡사주지) 현소(전 도피안사 주지) 성문(전 봉은사주지) 스님의 승적이 정정된 것으로 확인 됐다.
조계종 새 총무부장 자승 스님은 "98년 징계자 문제는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서 총무부에서 ‘승적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이는 현고 스님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 10월 26일 종무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네 스님에 대한 확정 판결시까지 승적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행정행위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2003년 7월 98년 멸빈 징계를 받고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했던 정우 스님이 청구한 '특별법이 종헌 제1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별법에 계류 중이므로 징계효력이 유예 상태' 확인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특별법에 의한 심사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규위원회는 심판 결정 주문에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해 징계받은 청구인에 대해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심사개시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호계원장 월서 스님은 “특별법에 의한 98년 멸빈 징계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월서 스님은 '특별법에 의한 멸빈 징계자 구제 논의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에서 "당시 특별심사위원회는 법률적 검토와 해석을 바탕으로 멸빈 징계자들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들의 징계는 호계원의 최종 징계 결정에 따라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종무회의에서 ‘승적정정’ 결정을 내렸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무회의 결정에 앞서 당시 지관 정련 양 후보측에서 ‘사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