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은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수원지법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내원암 소송도 각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손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조부가 일제로부터 받은 경기도 오산의 땅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1월 15일 각하했다.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은 3ㆍ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헌법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법체계가 충돌, 위헌적 법률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사는 “헌법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한 자주독립, 민족자결주의적 성격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으며 헌법 이념에 따라 국회는 친일청산과 관련법을 제정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내원암 소송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혜문 스님은 또 “수원지법 이종광 판사가 지적했듯이 헌법 정신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부분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도 “국회에 친일파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내원암 소송에서도 좋을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원암 소송의 최종 변론은 11월 18일 열리며, 12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판사 강민구)는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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