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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서류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이번 건의 경우 이사회의 적법성 여부를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적법성 시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 승인을 잠정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사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학교 법인측은 “법인 정관이나 사립학교법 규정상 문제가 없음에도 잠정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기가 만료된 영배 스님은 집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동국대 이사 장윤 스님 등은 이사회 진입을 저지당한 제214회 이사회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