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를 딛고 통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60년간 적대적 체제경쟁에서 빚어진 분단의 아픔을 민족화해로 치료해야 한다. 그러러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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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은 이어 “평화와 통일에는 무엇보다도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바탕이 될 때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보다 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으로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 법륜 스님은 남북이 서로를 용서하는 민족화해선언을 하고,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법 제정과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 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법륜 스님의 기조제안과 창립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심포지엄에서는 국제문제연구소 조성렬 박사의 기조발표와 통일연구원 조민 연구원의 ‘남북한 통일방안의 재검토’, 권용석 변호사의 ‘남북화해시대의 법제 개선방향’이 각각 발표됐다.
또 안식 변호사는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대북인도적지원법’을, 김동균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