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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지정번호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수년전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우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과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변경이 좌절된 사연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에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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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국보 제24호 불국사 석굴암, 제32호 해인사 팔만대장경,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을 국보 1호로 꼽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다른 종교인들이 불교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지 않도록 제70호 훈민정음을 국보 제1호로 내세우려 한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불교계가 이러한 사회적 논란에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