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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등사, 사리구 확인 위해 현장 검증 요청
11월 8일 재판부에 신청


현등사 사리구 사진. 현대불교 자료사진.
삼성문화재단과 사리구 반환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등사(주지 초격)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현승)에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등사는 11월 8일 송상교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검증 대상물인 사리구 표면에 사리구의 봉안 장소와 경위가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며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현등사 석탑사리구를 검증하자”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은 “사리구 표면에 새겨진 글의 내용을 확인해 사리구가 원래 현등사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삼성문화재단이 사리구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11-11 오후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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