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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등사는 11월 8일 송상교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검증 대상물인 사리구 표면에 사리구의 봉안 장소와 경위가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며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현등사 석탑사리구를 검증하자”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은 “사리구 표면에 새겨진 글의 내용을 확인해 사리구가 원래 현등사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삼성문화재단이 사리구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