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거법 이대론 안 된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모여졌던 의견이다. 이번 선거에서 종단의 관행과 종헌종법 미비 사항에서 오는 충돌 현상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선거 폐지론’에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우선 현행 선거법부터 보완ㆍ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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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원 선거권 등 제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스님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일반 사회로 보면 대법원장격인 호계원장과 국회부의장격인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이 ‘공직’을 유지한 채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와 청정선거문화정착운동본부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과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선거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구 선거인단 기준 정해야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10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즉 사미나 사미니가 교구 선거인단으로 선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승랍 몇 년 이상의 비구 또는 비구니 등 교구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 규정이 종헌종법에 명확하게 적시돼야 한다.
▲선거공영제 입법화해야
이번 선거에서 4개 단체가 종책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각 캠프에서 난색을 표시해 종책 토론회가 무산됐다. 선거가 대결로 가기 위해선 종책 토론회 의무 개최 등 선거공영제가 입법화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등이 선거 감시기구로 활동했지만 임의단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또한 공식기구로 입법화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후보 자격 기준 명확히
이번 선거에서 후보 자격 시비로 불거졌던 종헌 9조 3항과 종무원법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종헌 9조 3항에 따르면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사회법과 충돌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세부사항이 명기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종무원법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후보난립 규제방안 마련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피선거권으로 ‘종단재적승으로서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로 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 여러 후보들이 출마했지만 두 스님은 한 표도 못 얻었고, 한 스님은 겨우 한 표를 얻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따라서 총무원장 출마 시 일정 금액의 종단발전기금을 기탁하도록 해 어느 정도 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한다든지, 교구본사 주지나 중앙종회의원 추천을 통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11월 3일 열린 제25차 원로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임해보니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의원스님들과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