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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피해보상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업체인 (주)서울고속도로가 ‘수행환경보전’ 명목으로 2004년 10월 봉선사를 거쳐 회룡사에 지급한 10억원. 회룡사는 사패산 관통 터널 공사가 진행될 당시 본사인 봉선사 등과 함께 수행, 자연환경 보전운동을 전개했었다.
이 돈에 대해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보성 스님이 “피해보상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봉선사 주지스님의 판공비와 장학기금 명목 등으로 전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과 회룡사 주지 성견 스님을 10월 25일 의정부경찰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철안 스님은 “지난해 10월 교구 말사인 회룡사의 위임을 받아 (주)서울고속도로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회룡사에 전달했다"며 “보성 스님의 말처럼 전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철안 스님은 또 “일부 자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한 것은 있으나 모두 회수했다”며 “돈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지금은 돈을 모두 회수해 조계종총무원에 연구소 설립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 회룡사도 11월 3일 해명서를 내고 “1차로 수령한 10억원을 봉선사로부터 건네 받아 이 중 2억원은 회룡사의 수행환경 개선과 사패산 관통터널 반대활동 경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8억원은 ‘회룡사 수행환경기금’ 명의의 통장으로 보전돼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사패산 터널 보상금 전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이것은 고발자의 내용만을 보도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1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판공비’, ‘대중보시’ 등으로 돈을 지출한 철안 스님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총무원을 비롯한 종단의 책임 있는 기관은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과 봉선사, 회룡사는 10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차 피해보상금 10억원과 올해 안에 지급될 2차 보상금을 합쳐 가칭 ‘환경사회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