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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담화문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제147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지지, 존중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사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이고 밝혔다. 또 “10월 31일 치러지는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모두가 승복한 가운데 선출된 총무원장스님에게 종권을 인수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혀 일부 스님들의 돌출행동으로 어수선해진 선거분위기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도공 스님과 종수 스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관리자로써의 신성한 의무를 저 버린 것이며 종헌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 권한대행 집행부의 의지를 담은 이날 담화문은 중앙선관위의 파행이 안정적 선거를 치르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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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현고 스님의 담화문 전문.
■담화문
지난 10월 27일 22:00 경 선거관리위원장 도공스님의 선거 관련 성명은 부적절하며 종헌 종법 질서를 혼란케 하고 종단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써 그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므로, 이로 인해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인단과 종도들의 혼란을 막고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 선거에 차질이 없음을 밝히고자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일이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 조계종단은 31대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입적을 당해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여법하게 종단장을 봉행하고 추모의 행렬에 하나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곡당 법장 대종사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보이신 보살행자의 모습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임 총무원장과 선거 과정에 대해서도 사회 각계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무리없이 진행되어 오던 선거 업무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인 도공스님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146회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동의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총무원장 입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결론짓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는 등 파행적인 회의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9인의 선거관리위원 중 7인의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 속개를 요청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 속개 요청을 거부하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총무원장 입후보자 자격 심사 결정 최종 시한인 10월 27일을 경과할 수 없어 현장을 지키던 7인의 위원들이 회의를 재개하여 임시 위원장을 선임하고 입후보자 6인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제147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적법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도공스님과 간사 종수스님은 10월 27일 밤 10시 경 기자회견을 통해 가결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흔들림없이 선거를 실시하여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 것이며 종단의 화합과 미래를 위한 종도적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는 정상적인 종권 이양을 위해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종정 예하와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모든 스님들과 전 종도들 앞에 다짐하며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제147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지지, 존중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사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입니다.
-. 2005년 10월 31일 치러지는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며 모두가 승복한 가운데 선출된 총무원장스님에게 종권을 인수인계할 것입니다.
-.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진행과 정당한 회의 속개 요구에 불응하고 직무를 유기한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도공스님과 간사 종수스님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제147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총무원장 입후보자 자격 승인에 대하여 이를 왜곡하는 성명을 발표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관리자로써의 신성한 의무를 저 버린 것이며 종헌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 조계종단의 선거 과정에 파행을 초래하고 위법한 판단과 행위로 혼란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징계 요청과 더불어 엄격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불기 2549년 10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