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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선거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선관위원장이 회의 중에 사라져 버린 것은 책무의 회피이며 선관위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한 의사 표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청정선거 운동본부는 또 "(10월 27일) 밤 10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력 두 후보는 당선되어도 무효이다"라고 밝힌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청정선거 운동본부는 이어 △147차 중앙선관위 회의의 결정을 존중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정선거 운동본부는 △사퇴하지 않을 시 중앙선관위는 현 위원장 도공 스님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라 △각 후보들은 147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된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에 승복하고 청정선거와 종책선거가 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홈페이지 가기
다음은 성명 전문.
제32대 총무원장선거는 청정.공명하게 원만히 진행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한 선거파행 의도를 규탄하며--
이번 32대 총무원장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스님들이 청정선거에 대한 뜻을 밝히고 있다.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선거인단은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서 스스로 선거 당일 본사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등 많은 자정결의와 실천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뜻을 받들어서 청정선거를 실현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는 곳이 바로 중앙선관위이다. 그러나 후보의 자격심사를 위한 중앙선관위 회의를 지켜본 종도들은 심히 종단의 혼란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종 책임을 져야할 선관위원장이 회의 중에 사라져 버린 것은 책무의 회피이며 선관위원장의 직을 스스로 포기한 의사 표현임이 분명하다. 또한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유력 두 후보가 문제가 있으나 선거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고 하는 애매모호한 발언과 함께 의결절차도 없이 의사봉을 치고 사라진 것은 의원의 의사 발언권과 의결권을 모두 빼앗은 것이며 이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시한이 밤 12시로 제한된 시점에서 위원장의 잠적으로 인해 종단의 중대사를 그르칠 수 없는 절박함으로 남은 위원 7인(총 9명중)이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후보 자격심사를 마쳤다.
제147차 중앙선관위원회의에서 결정한 후보자격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의사 진행 중 두 후보 자격을 거론한 것은 위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에 아무 효력이 없으며 선관위원장스님의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이 또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 우리는 임시의장 선출을 통한 제 147차 중앙선관위원회의의 결정을 존중하며 종도들의 힘으로 이 뜻을 지켜내야만 한다. 그 동안 종단을 혼란케 하는 몇 몇 스님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중의 뜻을 가장 중시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부대중은 원만한 선거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또한 온대중은 청정, 공명선거를 염원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의 밤 10시 기자회견은 스스로 종단의 혼란을 만드는 행위이다.
밤 10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력 두 후보는 당선되어도 무효이다”라 밝힌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 이는 스스로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 전체를 의도적으로 파행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로 선관위원회가 왜 그동안 어려운 길로 걸어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 말은 자신의 선관위원장직을 이용하여 선거 후에도 법적인 분쟁의 씨앗을 스스로 남기려는 반승가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보는 많은 종도들을 혼란과 고통에 휩싸이게 하는 씨앗이기에 위원장 스님은 생각을 돌려서 대중에게 참회하고 이러한 행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즉시 위원장을 사퇴하고 중앙선관위원회는 신임선관위원장을 선출하여 원만한 선거 진행을 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심사를 법 절차에 따라 심의만 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규위원회에 자문을 묻는 것으로 신속하게 진행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이 일을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총무원장 후보 자격심사 최종심사일을 잡음으로서 이러한 우려는 이미 예견 되었던 일이었다. 선거를 차분하고 원만하게 치러 내는 데에 노력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깊은 의도를 가진 행보를 보임으로서 혼란스러운 선거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선관위원장의 미숙한 진행이거나 특정후보에 치우친 의도된 진행 때문이다. 안정되고 공명한 선거 분위기를 위해서는 즉시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만약 자진사퇴하지 않을 시 선관위원회에서는 즉시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신임선관위원장을 선출하여 금번 선거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에서는 청정선거를 위해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본 운동본부는 제147차 중앙선관위회의의 결정을 존중한다.
2. 선관위의 파행운영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한 중앙선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3. 만약 사퇴하지 않을 시 중앙선관위는 현 중앙선관위원장 도공스님을 불 신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라.
4. 각 후보들은 제147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된 후보자 자격심사 결 과에 승복하고 청정선거와 종책선거가 되도록 협조하라.
불기 2549년 10월 28일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