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후보 자격문제를 놓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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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선관위는 7명의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6시 30분경 범여 스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제147차 회의를 열어 146차 회의 중 도공 스님의 발언을 무효라고 결정한 뒤, 기호 3번 법열 스님을 제외한 지관 정련 월서 대우 각명 장주 스님의 자격에 대해‘이상 없음’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도공 종수 스님은 오후 10시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공 스님은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이 당선되면 각종 소송에 시달린다”며 “지관 정련 스님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증을 줄 수 없다. 147차 회의에서의 도공 스님 '무효'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시돼있다.
임시 위원장을 맡았던 범여 스님에 따르면 “오후 4시 30분부터 위원장 스님의 회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참석하지 않아 부득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을 뿐 위원장 불참 시 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은 없다.
중앙선관위는 ‘임시 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147차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피한 사유란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당선 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47차 회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적 스님은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정한 선거 업무를 담당해야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스님의 무리한 정치 행보는 종도들의 우려를 넘어 선거의 기본적인 질서를 흔들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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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련 스님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성전 스님도 "선거를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정치적 견해나 행보 때문에 공정한 선거가 방해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