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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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서스님 "기호 1ㆍ2번 자격 사실상 박탈"
“종헌종법 따라 나머지 후보들로만 선거 치를를 것”

기자회견중인 월서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기호4번 월서 스님은 “중앙선관위가 10월 27일 후보자격심사에서 종헌 제9조 제3항의 위배혐의를 받고 있는 지관ㆍ정련 스님은 ‘후보결격사유가 있다’라고 결정했으며, 이것은 사실상 중앙선거위로부터 두 스님의 자격이 박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은 “끝까지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종헌종법에 입각해 치를 것”이라 밝혔다.

월서 스님은 28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27일 열린 146차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 위원장 도공 스님은 146차 회의에서 기호 1, 2번스님의 후보자격 없음을 결정하고 곧바로 퇴장 했다. 그러나 나마지 선관위원 7명이 총무원 소속변호사 입회 하에 오후 6시 30분부터 147차 회의를 열어 지관ㆍ정련 스님 측에서 각기 제기한 두 스님의 자격 없음에 대한 질의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입후보한 6명 스님 모두의 후보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이날 월서 스님의 기자회견 내용대로라면 147차 회의결과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월서 스님은 이날 성명서에서 “원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받은 수많은 역사적 과보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며 “결격사유가 없는 나머지 후보로서 존경하는 종정예하, 원로위원회 및 중진 대덕의 증명과 사부대중의 참관아래 여법하게 치러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소승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종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 제시한 종책 대로 여법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관ㆍ정련 두 후보가 147차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두 분 스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모든 것은 종헌종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두 후보의 선거 참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급히 총무원청사를 빠져나오는 월서스님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홈페이지 가기

다음은 이날 월서 스님이 밝힌 성명서 전문,


성명서


귀의삼보 하옵고.
존경하는 종정예하, 원로대덕 중진스님, 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그리고 교구본사의 선거인단스님 및 사부대중 여러분!

종명ㆍ종지의 의미와 그 역사성부터 시작되는 우리 종단의 종헌 제1장부터 지24장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한불교조계종의 근본입니다. 종헌 제3장의 ‘종단’에 대한 규정 중 특히 제9조 3항은 은 종단의 체계를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10월 27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2대 총무원장 후보의 자격심사에서 종헌 제9조 제3항의 위배혐의를 받고 있는 ‘기호1번 지관스님’과 ‘기호2번 정련스님’에 대하여 ‘후보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두 분 스님은 제32대 총무원장 후보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입후보자로서 신분에 결격사유가 없는 나머지 후보로서 존경하는 종정예하, 원로위원회 및 중진 대덕의 증명과 사부대중의 참관아래 여법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소승은 이번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용기 있는 결정에 찬사를 보내며 제32대 총무원장 입후보자로서 종헌 종법에 입각하여 선거에 임할 것을 재차 천명합니다.

아울러 소승을 제32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다면 우리종단과 불교 나아가 이 사회의 종단과 안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 제시한 종책대로 여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정예하, 원로대덕 중진스님, 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그리고 교구본사의 선거인단스님 및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원칙과 질서를 파괴한 후 받은 수많은 역사적 과보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 격려와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두 분 스님들 또한 모든 국민과 불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종헌질서는 지켜져야 하기에 더욱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사회적으로도 우리종단이 원칙에 입각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매우 신성한 집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에 우리 사부대중은 대화합하여 종단을 더욱 더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무 불 법 승

불기 2549(2005)년 10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후보 기호4번 월서 합장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5-10-28 오후 12:06:00
 
한마디
종헌 종법을 무시하려면 차라리 종헌 종법을 없애자! 그리고 매 건 마다 세몰이로하자!
(2005-10-28 오후 6:11:40)
49
"산이야'님 , 2번은 부산에 있어 모르겠지만 , 1번은 두 세번 하신 것으로 알고있소만 그대는 누구신데 발목을 잡소.
(2005-10-28 오후 3:37:00)
46
지지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제대로 서야한다. 법에 기본하지 못함은 청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 비법으로 어떻게 정도를 가겠는가.
(2005-10-28 오후 2:15:1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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