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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은 국가폭력ㆍ특별법 제정해야"
국회 공청회서 참가자들 '진상 규명' 한 목소리
법난공청회에서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종교 탄압이자 훼불사건인 10 ㆍ 27법난의 진상규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법대 연기영 교수는 10월 27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10 ㆍ 27법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영삼 정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10 ㆍ 27법난도 다뤄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연 교수는 “법난은 군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이며, 종교탄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과거청산의 일반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교수는 이어 특별법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하며 △법난 조사와 관련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명령을 받은 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법률안을 제시했다.

연 교수는 또 “법난은 단순히 피해자인 불교계에 국한되는 문제에 머물지 않으며, 모든 과거사청산이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 전부와 후속세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난 당시를 증언하고 있는 삼보 스님과 채환규 PD.


이날 공청회에서 증언자로 나선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채환규 PD도 "당시 가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채 PD는 "조계종 차원만이 아니라 천태종 등의 다른 종단들도 함께 법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10 ㆍ 27법난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국가폭력의 정당성 문제’를 발표한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 역시 “법난은 정당하지 못한 군부세력이 국보위라는 폭력적 국가기구를 통해 불교계 정화란 미명하에 자행된 국가폭력”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 교수는 이어 법난의 실질적인 기획자와 집행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아닌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법타 스님.


한편 공청회에 앞서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원장 법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는 특별법으로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야 한다"며 "교과서 현대사 부분에도 법난의 진상을 기술해 청소년들에게도 진상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도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부터 법난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난 진상규명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이 법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타 스님을 비롯해, 도선사 회주 혜성, 군종교구 주지 일면,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前 사회부장 지원, 종회의원 법경, 법난당시 피해를 입은 삼보, 성해 스님 등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법난 당시 종무관 한영수씨 등 100여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10-27 오후 10:03:00
 
한마디
해당기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글을 퍼다 나르는 심사는 무엇인가요? 월서스님의 당선을 위해 선관위원장까지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는 정말 진실할까요? 종단을 분규로 몰고 가는 행위에 일침을 가합니다.
(2005-10-28 오전 1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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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당선이 유력한 소위 빅2 후보스님들이 전부 종헌종법상 분명한 결격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대로 선거를 강행한다면 분명 낙선한 후보측에서 가만있겠는가? 바로 세속법정으로 달려가서 당선자 스님이 종헌종법상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며 당선 무효소송 및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낼것이다. 그러면 세속법정은 얼씨구나, 조계종 니들 또한번 당해봐라~~~~~~~ 하고 당선자 스님은 종헌종법상 총무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모월모일자로 총무원장 당선무효 판결 및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릴것이다. 이러면 99년때처럼 조계종은 또다시 종단분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타종교 타종단은 CBS가 공중파 방송에 진출하여 방송선교의 새장을 열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언론계를 포섭하여 종교계의 공중파 진출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여론을 일으키는데 성공하고 있고 천태종은 영통사 낙성에 군불교 진출등등 날고 뛰고 있는데 조계종만 언제까지 종권을 둘러싼 종단분규의 미망속에서 해메고 다닐른지...
(2005-10-28 오전 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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