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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적 종교 탄압이자 훼불사건인 10 ㆍ 27법난의 진상규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법대 연기영 교수는 10월 27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10 ㆍ 27법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영삼 정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10 ㆍ 27법난도 다뤄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연 교수는 “법난은 군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이며, 종교탄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과거청산의 일반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교수는 이어 특별법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하며 △법난 조사와 관련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명령을 받은 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법률안을 제시했다.
연 교수는 또 “법난은 단순히 피해자인 불교계에 국한되는 문제에 머물지 않으며, 모든 과거사청산이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 전부와 후속세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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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증언자로 나선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채환규 PD도 "당시 가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채 PD는 "조계종 차원만이 아니라 천태종 등의 다른 종단들도 함께 법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10 ㆍ 27법난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국가폭력의 정당성 문제’를 발표한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 역시 “법난은 정당하지 못한 군부세력이 국보위라는 폭력적 국가기구를 통해 불교계 정화란 미명하에 자행된 국가폭력”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 교수는 이어 법난의 실질적인 기획자와 집행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아닌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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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청회에 앞서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원장 법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는 특별법으로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야 한다"며 "교과서 현대사 부분에도 법난의 진상을 기술해 청소년들에게도 진상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도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부터 법난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난 진상규명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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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는 법타 스님을 비롯해, 도선사 회주 혜성, 군종교구 주지 일면,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前 사회부장 지원, 종회의원 법경, 법난당시 피해를 입은 삼보, 성해 스님 등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법난 당시 종무관 한영수씨 등 100여명의 대중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