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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성 심경 범해 범여 허운 진기 적광 스님 등 9명 중 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임시위원장에 범여 스님을 선출하고 제 146차 회의는 무효라고 결정한 뒤 이 같이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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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범여 스님 일문일답.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총무원장 자격 심사를 위해 5일 이상 심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총무원 신원조회에서 기호 3번 법열 스님을 제외한 후보들에 대해 이상 없다고 넘어왔다. 145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 났으나 위원장 스님이 결의를 안 해 147차 회의까지 왔다.
146차 회의 결과는.
-7인이 후보자 자격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의했지만 위원장 스님이 이를 무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목탁을 친 다음 회의장을 떠났다. 오후 4시 30분부터 위원장 스님의 회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참석하지 않아 부득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나.
-7인이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위원장 스님에게 연락을 취했다. 절차상 문제없다고 생각해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법률자문도 받았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종단법 및 사회법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는데.
-법장 스님 원적 후 일반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이런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즉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도공 스님이 이견을 보였는데.
-145차 회의부터 이견을 보였다. 그 때 모든 진정이나 고소, 고발은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호법부에 넘기자고 7인이 동의했다. 그러나 위원장 스님이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의 의견도 묻지 않고 위원장 스님이 ‘종헌종법상 문제는 있으나 선거는 치러야 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혼자 목탁치고 회의장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