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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인물화·영정 등을 포함한 초상화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키 위해 소장자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신청 접수는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류심사→조사대상선정→관계전문가 현지조사→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의 절차를 거쳐 지정문화재로 등록된다.
하지만 국가지정 일괄유물에 포함됐거나 1910년 이후 제작된 초상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화면의 1/3 이상 결실·손상된 초상화도 신청할 수 없다.
접수기간은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042)481-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