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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접수받아
문화재청,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인물화·영정 등을 포함한 초상화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키 위해 소장자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신청 접수는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류심사→조사대상선정→관계전문가 현지조사→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의 절차를 거쳐 지정문화재로 등록된다.

하지만 국가지정 일괄유물에 포함됐거나 1910년 이후 제작된 초상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화면의 1/3 이상 결실·손상된 초상화도 신청할 수 없다.

접수기간은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042)481-4917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5-10-27 오전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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