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비구로서 총무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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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 스님 이날 자신이 “단기필마로 종단의 현실을 개혁하기위해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화합동참으로 청정승가를 확립하기 위해 총무원장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깨끗하고 청정한 비구라야 한다”며 “스스로 청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스님은 지금이라도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자격 없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선거가 끝난 후 사회법에 호소해서라도 끝까지 문제 삼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장주 스님은 이날 “기호 1번 지관 스님의 후보자격 없음을 주장하며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격 확인요청’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은 지관스님이 종무원법 제6조 1항과 7호에 명기된 ‘국법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를 근거로 지관 스님이 ‘동국대 입시부정과 관련해 1989년 8월 31일 배임수재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라는 관련 기록을 첨부한 것. 또 장주 스님은 원로회의법 제3조 4항에 ‘원로의원은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지관 스님의 원로의원직 보유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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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의 중앙종회 부의장직 유보에 대해서는 “출마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 문제가 된바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종회의원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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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장주 스님이 밝힌 공약사항.
1. 화합동참으로 청정승가를 확립한다.
2. 불교중흥을 이끌어 국운융창에 기여한다.
3. 사찰 경제를 혁신 할 수 있는 총책을 개발한다.
4. 교육포교를 통해 세대교체를 이룬다.
5.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한다.
6. 지방분권을 실행하여 개개사암의 자율적 발전을 유도한다.
7. 인류평화와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한다.
8. 불교문화 창달을 통해 세계일화를 구현한다.
9. 자연환경을 청정하게 보존한다.
10.분단을 극복하기위하여 평화통일 과업에 적극 동참한다.
11.1만 2천여 청정 승려중에 비구니 스님이 6천여 승려가 있다. 종단에서 비구니 스님에 대한 특별교구청 설치등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본인이 32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면 비구니 스님에 대한 권익보호와 종단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대책을 실천할 것이다.
12.본인이 총무원장으로 당선되면 지구촌 곳곳에 수행도량을 건설하여 1만2천여 전승도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창출할 것이다.
장주 스님은
제주출생으로 1960년 월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83년 제주 관음사 교무국장, 임허사, 오어사 주지, 법보신문사 사장, 11ㆍ12대 종회의원 역임. 현재 경주장애인복지관장, 종책모임 화엄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