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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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화합과 한국불교 미래' 출판기념회
불교교단사연구소, 사면복권 추진위 24일 공동주최

불교교단사연구소와 사면·복권추진위원회는 10월 24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 출판기념회를 봉행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전 동국대 교수 인환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전 불국사 주지 설조 스님, 재야사학자 이이화씨를 비롯해 집필에 참여한 김광식 교수(부천대)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이자랑씨(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책으로 나온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는 불교교단사연구소가 ‘90년대 불교계의 갈등과 대립’이란 주제로 2003년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다듬어 묶은 것으로, 90년대 조계종단 사태의 원인과 과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종단 내 갈등의 원인 등을 다루고 있다.

수록된 논문으로는 인환 스님의 ‘붓다의 법과 율을 통한 화합’, 이자랑씨의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간의 쟁사 해결방법’, 원두 스님의 ‘조계종의 징계제도와 그 문제점’, 김응철 교수의 ‘종단개혁과정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있다.

한편 출판기념회에 앞서 불교교단연구소 상임연구원 원두 스님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90년대 종단사태로 인해 치탈된 스님들의 복권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원두 스님은 “1994년 4월 10일 승려대회와 같이 화합을 깨고 비법으로 개최된 승려집회에 의한 종권장악과 이에 터한 승권박탈 및 종법 개정은 용인될 수 없다”며 △소위 개혁회의 종단에서 행한 모든 치탈은 원천무효이므로 즉시 취소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종법에 근거한 모든 궐석징계는 종헌 제9조 1항 구족계·칠멸쟁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무효다 △4·10 승려대회와 같은 비법불화(非法不和)의 승려집회에서의 종정불신임과 종헌기관 점령은 승니법의 제45조 치탈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두 스님은 “법전 종정을 위시해 원로회의 등 제도권에서 총무원장 선출 이전에 이 같은 현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제도권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5-10-26 오전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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