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것을 갖고서 후보 자격이 있다한다면 억지 주장입니다.
⑤정련스님측이 사회복지법인 내원의정관을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이미 종헌 제9조3항으로 후보자(피선거권)자격이 없음을 인지하고 변명을 하려는 저의라 할 것입니다.
⑥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제52조를 살피건대 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그 1호가 ‘候補者의 被選擧權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입니다. 득 정련스님은 후보 등록 시 종단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이의 대표이사이므로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그러므로 피선거권 자격이 없습니다.
(2005-10-26 오후 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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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복지법인 내원의 정관에 문제가 발생하니 10월 24일에 급작스럽게 정관 개정 신청을 하고 25일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관을 개정해도 좋다는 ‘인가의 회신’이지 정관 개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후 정관은 민법제49조 및 제5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인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완료 날로부터 7일 이내 등기부등본을 당해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헌 제9조 3항을 충족하려면 종단의 관장하라 명시된 등기부등본 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신청서나 그 인가서는 개정된 정관 그 자체가 아니며 그러한 상황도 아니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종헌제9조 3항 가호는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 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은 종단 종무원법상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유자는 취임을 할 수 없기에 당연히 피 선거권도 없다는 법리의 해석입니다.
③그리고 총무원장 선거법 제9조 3항에서 제2항 제3호. 제4호에 해당 되는 자로써 그 사암의 운영권을 인계한자는 인계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했습니다.
이는 종헌 제9조의취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정관 변경을 투표일 전까지 했다 해도 종헌 제9조의 의지에 반합니다.
④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법상 (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그 1호에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라 한바 역시 이를 준용할 시 기호 2번 정련스님 역시 등록 후에 정관 개정을 (2005-10-26 오후 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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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만 소중한 줄 알고 종단등록을 기피한 불자를 총무원장으로 인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 원장에 출마하는 모든 분들께 분명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흔들림없이 결정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10-26 오후 1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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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과 종법을 위배하였는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명백히 규명해야할 것을 이유없이 연기하는 것은 범죄사실증명원 제출 번복과 같이 선관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종법에 의거한 심사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것이 종도들과 불자들의 바람이다...
공정하게 신속하게 심의하고 선관위 본연의 역할을 하자. (2005-10-26 오전 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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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은 조계종의씨았이므로 종헌을어긴자는누구나 처벌을받아야한다
종헌종법을어긴자는 어디서무었을하든이기회에모두퇴출시키자 (2005-10-26 오전 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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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단이 종헌을 버린다면 국민은 조계종을 버릴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원칙을 지키려는 많은 분들이 있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종헌을 무시하는 조계종단을 어찌 평가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적당히 넘어가려하거나 이기주의 또는 불의적 세에 밀려서 고의적 오판을 한다면 우리 조계종은 희망을 상실 합니다. 종헌은 조계종의 근본 뿌리입니다.
(2005-10-25 오후 1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