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선대위 상황실장 지홍 스님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며 “정련 스님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확인 결과, 종헌 종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며 오히려 삼보정재를 호지하고 복지포교를 통한 교단의 위상을 높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거듭된 자격 시비와 관련,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련 스님 측에 대한 의도적 흠집 내기를 계속하는 중앙선관위원 모 스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의 엄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지홍 스님은 80여 쪽에 이르는 공문과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들을 제시하며 사설사암 소유와 사회복지법인 내원의 정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부산 기장군 일광면 시평리 소재 원적사는 1998년 정련 스님이 타 종단 소유 학도암을 매입, 종단의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령’에 의해 2002년 10월 원적사라는 명칭으로 사찰등록(등록번호 2002-703), 종단재산으로 귀속시킨 사찰”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법 제9조에 적시된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하다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막는 관계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이밖에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은 ‘조계종의 종지를 받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잇어 문제될 것이 없으며, 거제의 종교부지 소유는 부실운영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무인가 장애인 시설 ‘치자마을’을 인수해 ‘반야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상화 한 사례라고 밝혔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홈페이지 가기
지홍 스님은 “정련 스님과 관련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중앙선관위와 총무원의 특정 부서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