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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스님 “정련스님 후보자격 문제없다”
25일 오전 기자회견서 종법 제9조 관련 해명


상황실장 지홍 스님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2번 정련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기호4번 월서 스님 등이 제기한 사설사암 소유와 법인 정관문제에 따른 입후보 자격 시비를 일축했다.

이날 선대위 상황실장 지홍 스님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며 “정련 스님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확인 결과, 종헌 종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며 오히려 삼보정재를 호지하고 복지포교를 통한 교단의 위상을 높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거듭된 자격 시비와 관련,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련 스님 측에 대한 의도적 흠집 내기를 계속하는 중앙선관위원 모 스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의 엄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지홍 스님은 80여 쪽에 이르는 공문과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들을 제시하며 사설사암 소유와 사회복지법인 내원의 정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부산 기장군 일광면 시평리 소재 원적사는 1998년 정련 스님이 타 종단 소유 학도암을 매입, 종단의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령’에 의해 2002년 10월 원적사라는 명칭으로 사찰등록(등록번호 2002-703), 종단재산으로 귀속시킨 사찰”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법 제9조에 적시된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하다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막는 관계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격 시비에 대한 정련스님 측 반박 기자회견
또 사회복지법인 내원의 정관과 관련해서도 “1998년 설립신고 당시 부산시로부터 복지법인 성격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정 종단의 포교를 표방하는 것이 불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를 설득, 정관 제1조 목적에 ‘조계종의 종지를 봉대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7조에는 이미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조계종 관련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총무원장선거법에서 정한대로 사회복지법인 내원은 정관에서 종단과 연관관계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은 ‘조계종의 종지를 받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잇어 문제될 것이 없으며, 거제의 종교부지 소유는 부실운영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무인가 장애인 시설 ‘치자마을’을 인수해 ‘반야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상화 한 사례라고 밝혔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홈페이지 가기

지홍 스님은 “정련 스님과 관련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중앙선관위와 총무원의 특정 부서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5-10-25 오후 2:48:00
 
한마디
신장님은 살아있다....아직도 정신 못차렸냐....낙산사 구워먹었으면 되지...이제는 조계종 말아먹으려고 상황실장 하냐....신장님이 두눈 크게 뜨고...너에게로 달려간다...
(2005-11-01 오전 12:52:29)
38
갓 쓴 양반들의 성담론이 현실로.....
(2005-10-26 오후 5:35:17)
36
제32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후보 5인중 후조 자격의 문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스님은 기호1번 지관스님 기호2번 정련스님 두 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우너스님 여러분은 치우침 없이 심사하여서 조계종이 종헌 종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해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제13조(후보자 자격심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받은 경우 즉시 종헌. 종법에 규정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4조(후보자격 박탈)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으로 즉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2005-10-26 오후 3:32:47)
35
①사회복지법인 내원의 정관에 문제가 발생하니 10월 24일에 급작스럽게 정관 개정 신청을 하고 25일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관을 개정해도 좋다는 ‘인가의 회신’이지 정관 개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후 정관은 민법제49조 및 제5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인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완료 날로부터 7일 이내 등기부등본을 당해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헌 제9조 3항을 충족하려면 종단의 관장하라 명시된 등기부등본 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신청서나 그 인가서는 개정된 정관 그 자체가 아니며 그러한 상황도 아니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종헌제9조 3항 가호는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 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은 종단 종무원법상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유자는 취임을 할 수 없기에 당연히 피 선거권도 없다는 법리의 해석입니다. ③그리고 총무원장 선거법 제9조 3항에서 제2항 제3호. 제4호에 해당 되는 자로써 그 사암의 운영권을 인계한자는 인계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했습니다. 이는 종헌 제9조의취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정관 변경을 투표일 전까지 했다 해도 종헌 제9조의 의지에 반합니다. ④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법상 (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그 1호에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라 한바 (첨부 법적 근거) 역시 이를 준용할 시 기호 2번 정련스님 역시
(2005-10-26 오후 3:21:53)
35
아! 슬프도다! 이 세상에 가장 측은한 신세가 된 한국의 부처님이시여! 어찌 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그모양이랍니까? 호법신장들은 다 뭐하고 있답니까? 부처님 망신시키고 한국에서 불교가 망하게 하는 가사입은 마귀들을 처단하지 않고...총무원장 병에 걸린 중생들을 모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조용할 수 있....?!
(2005-10-25 오후 9:58:28)
35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 상대방의 약점잡기에 급급해서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것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종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꼬투리삼아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사회에 때묻은 행태야말로 종단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들 답게, 불자들이 원하는 상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후보님들과 그들을 추대하는 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2005-10-25 오후 6:55:26)
36
음.. 정관변경일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히 된 것 같은데... 스님들이 법을 모르시는 건 모르겠지만 사회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법에서 정관에 종단과 관련한 내용을 넣을 수 없다고 해면 그럼 복지사업 안하는게 맞습니까? 무소유로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게 꼭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문구하나 안썼다고 그 재단이 조계종을 대표하는 복지재단중에 하나로 자리잡지 못한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녕 종법에 따라 정관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한다면 일반사회에서 그러한 정관에 그러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단에서 기틀을 마련하셔야 한거 아닐까요? 형식적 문제제기로 서로를 흠집내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이런 논리를 중요한 큰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것 같군요
(2005-10-25 오후 6:41:10)
36
정관 변경을 2005.10.24 일에 하였다. 총무원장 입후보 마감은 10. 23 이고. 문제가 되기는 되는군. 그러나, 이런 형식 논리에 빠지면 큭 것을 잃게되지.
(2005-10-25 오후 4:47:18)
38
스님들은 법을몰라/모르면 전문가 고용해쓰면되쟎아/그런데 그렇게 안하거던--안할려고 애를쓰지.....
(2005-10-25 오후 4:39:18)
43
종지를 받든다. 부처님 자비니 뭐니 하는 것은 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관장하를 명시 하려면 우선 정관의 임원선임에서 조계종 000사 주지로 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한 조계종 승려를 총무원장이 승인하여 대표이사로 한다'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의 반수 이상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 라 명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2005-10-25 오후 4:29:36)
35
'관장하'의 의미부터 공부를 하세요. 이번에야 말로 대충 세몰이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그난 종단의 문제는 법은 제척하고 대충대충 세몰이로 해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지요.
(2005-10-25 오후 4:26:16)
40
종헌은 성문법이며 종단의 뿌리입니다. 성문법은 있는 그대로 해석 적용 하면 됩니다. 보도를 보니 정관을 10월 24일에 개정 신청 한듯 한데 문제가 되니 개정 신청 한것 아닌지요? 이 자체가 그간은 종단 관장하가 아니였다는 말이지요.
(2005-10-25 오후 4:22:28)
42
공명선거를 향한 바람직한 자세인것 같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해명하고 왜곡된 진실을 얘기하는 후보자의 모습은 참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른 후보스님도 반박이 필요하면 의혹이 제기되는 자료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상대방을 흠집내는 혹탁한 모습 안보이셨으면 좋겠고... 언론과 선관위, 현 총무원 재직자 모두 소속된 기관을 선거를 위해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용 당하지도 마십시오...
(2005-10-25 오후 3:38:49)
39
정말 어느측인가 추접하게 선거를 이끌어 가는구나! 비방내지 험구를 해서 선거를 치르려 하시 보다는 정당하게 선거전략을 펼치기 바란다. 어찌된 것이 스님들이 하는 짓이 불자들만도 못한가! 정정당당한 공정선거가 되지 못하고 음해와 모략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설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재가불자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감쪽같이 부정을 해려 해도 눈과 귀가 있는 한 부정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음해하는 측은 음해내지 중상모략을 버리고 정당한 선거를 치르기 바란다.
(2005-10-25 오후 3:35:44)
39
3인이 거짓을 말하면 서울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지관.정련 두 스님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행과 덕행을 모두 갖춘 훌륭한 분으로 생각 됩니다. 이제 320명의 현명하신 선거인단이 있으니 그분들께 모든걸 맡기고 유유자적한 대자유인의 모습을 잊지말고, 부처님의 눈으로 맑고 향기로운 생각을 하며 제 32대 총무원장님을 모시는데, 우리 전 종도는 노력 합시다. '재가자가 총무원장 하는 것이' 같은 자학적인 생각은 하지 맙시다.
(2005-10-25 오후 3:23:40)
39
문제없는 중이 없구나.
(2005-10-25 오후 3:06:2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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